산재처리절차와 보상금

산재신청권자 : 재해자 본인  또는 가족

산재처리를 회사가 하는 것으로 아시는 분이 많습니다. 

산재처리 신청을 할 수 있는 신청권자는 재해자 본인 또는 가족이나 유족입니다.

> 회사는 산재신청시 사업주 확인날인 등 조력할 의무만 있을 뿐임

최초요양신청서를 작성하여 근로복지공단에 접수

신청서 양식에 신청인 정보와 함께 산재발생된 경위를 적는 란이 있습니다. 

뇌심혈관 질환의 경우 이 경위란에 간략히 두세줄 적어 신청하시게 되면 거의 99% 산재처리 불승인 납니다.

별도 산재신청이유서를 꼭 작성해야 함

뇌출혈과 같은 뇌심혈관 질환의 경우 신청서와는 별도로 과로나 스트레스가 많았다는 점을 입증하고 유사사례에 있어 승인된 사례 등 법리적인 산재신청 이유유서를 별도로 작성해서 제출해야 합니다.

이부분에 있어서 산재 전문가의 조력이 필수적입니다.

산재처리절차와 보상금은 아래 그림을 참고하세요

> 02-564-1702 <